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5-011호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5-011호
안건명 :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국가배상법」 상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해당 경찰관의 '생존 여부 및 주소’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이라 함)은 과거 유죄판결 사건에 대해 그 당시 불법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 청구 결과 무죄 및 국가배상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에 대하여 국가소송 담당 기관인 검찰청으로부터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검토 및 대상자 확인을 요청받음

○ 그러나, 과거 사건은 보통 수십 년 전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당시 수사관)이 퇴직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 근무기록 확인을 위해 해당 경찰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를 조회ㆍ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함

○ 위 사안에 대하여 제주경찰청은 구상권 청구 대상자 특정 및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 요청

나. 질의내용

○ 제주경찰청이 과거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제주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조회)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의 '생존여부 및 주소’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제주경찰청이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호법 제18조에 우선 적용되므로 보호법 제24조의2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자 함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8조는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가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아닌 제주경찰청이 가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경찰청은 구상권 청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나. 제주경찰청이 국가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성명, 주소,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 (이하 '본 건 정보’라 함)」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경찰청이 소속 직원의 급여ㆍ인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가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대상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1) 제주경찰청이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자에 대한 검토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경찰청이 국가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로써 제주경찰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제주경찰청이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거 유죄판결에 대해 당시 불법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 무죄 및 국가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당시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관의 '본 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근무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본 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의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제주경찰청이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과거 경찰관으로서 국가기관에 근무하였던 자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되었다면, 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본 건 정보’가 조회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소 결

○ 제주경찰청은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자의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다. 제주경찰청이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경찰청이 소속 직원의 급여ㆍ인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검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검찰청이 국가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상권 청구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로 검찰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 국가소송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주소’를 제공받지 못하면 검찰청의 구상권 청구라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또한, 과거 경찰관으로서 국가기관에 근무하였던 자가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되었다면, 해당 경찰관의 '생존 여부 및 주소’가 검찰청에 제공되는 것은 예측 가능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소송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이 국가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의 주체이므로 해당 검찰청은 구상권 청구 소송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해당 공무원의 '생존 여부 및 주소’가 필요할 것이므로 제주경찰청은 구상권 청구 대상 경찰관의 '생존 여부 및 주소’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