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4-012호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4-012호
안건명 :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
의결연월일 : 2022. 02. 23.
안건명 :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
의결연월일 : 2022. 02.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향후,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
나.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
가. 향후,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
나.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
< 피심인의 일반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월 언론보도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실조사(2021.1.18.∼2021.12.27.)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사실 관계
○○○맵 즐겨찾기 '기본 폴더’는 당초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개’로 변경할 수 없고, 99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 '새 폴더'는 이용자가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였고,
이용자가 추가로 생성할 수 있는 '새 폴더’ 설정 화면에서 공개 허용 선택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하여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맵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 참고: 새폴더 생성 및 설정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59" alt="2번째 이미지"></img>
화면이 작은 일부 휴대폰은 폴더명 입력 부분 클릭 시 키보드가 화면 하단부의 공개 설정 부분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 폴더명 입력 부분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공개 설정 부분이 보임
이에 따라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801,686건 중 679,298건*의 즐겨찾기 폴더가 공개로 설정되어 폴더명, 장소, 길찾기, 메모 등이 공개된 사실이 있다.
* 최초 보도 시점(’21.1.14.)에 공개 폴더가 1개라도 있는 이용자 계정
2. 조사 개시 이후 사업자의 개선
피심인은 기존의 공개된 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이용자가 수동으로 공개 설정 가능)하고, 새 폴더 설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21.1.15.)하였고,
새 폴더 공개 설정 부분을 화면 상단에 배치(’21.1.25.)하고, 이용자가 폴더 공개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폴더 목록의 공개/비공개 문구 옆에 '자물쇠’ 아이콘을 추가(’21.1.25.)하는 등 즐겨찾기 폴더 공개 설정 화면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즐겨찾기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하고, 즐겨찾기 폴더 '공개' 선택 시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을 재차 경고 하는 등(’21.1.25.) 공개로 설정 시 이용자가 주의 깊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비공개 설정이 쉽도록 즐겨찾기 폴더 편집(수정) 화면을 추가(’21.2.22.)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 및 공개의 법적 성격
○○○맵 즐겨찾기 폴더는 ○○○ 계정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폴더에 저장된 정보(폴더명, 장소, 길찾기, 메모 등)는 ○○○ 계정과 결합하여 특정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는 보호법에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이나, 폴더에 저장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가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보호법 제2조제2호)
** 공개 허용으로 기본설정 되어 있더라도, 새폴더 추가 시 첫 화면에서 이용자가 설정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배제된 것은 아님
피심인이 ○○○맵 즐겨찾기 새 폴더 생성 시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행위는 ①당초 비공개로 설정된 기본 폴더와 달리 최대 99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 새 폴더는 이용자 스스로 추가 생성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새 폴더 추가 첫 화면에서 이용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공개/비공개 설정 기능이 배치되어 있었고, 공개 허용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던 점, ③새폴더 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배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현행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공개 기본값 설정의 문제점
공개 여부 설정은 이용자의 능동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본값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메모 등은 행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스스로 자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는 이용자가 적은 SNS 이용실태로 볼 때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 SNS 사용자 중 정보공개 범위를 스스로 제한 조치한다고 답한 정보주체는 25.4%(출처 : 2020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즐겨찾기 편집 기능 개선 전(21.2월)까지는 최초 설정 방법*보다 설정 변경 방법**이 더 어려웠다.
* (최초설정) 새폴더 추가 화면에서 “공개허용” 여부 설정
** (설정변경) ○○○맵 왼쪽사이드 메뉴 → 마이페이지→ 즐겨찾기 탭 → 편집할 폴더 옆에 메뉴 버튼 → 폴더 수정 →공개 여부 설정 변경
이와 같은 사유로 볼 때, 피심인이 ○○○맵 즐겨찾기 새폴더 생성 시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행위는 보호법 제3조제6항에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과태료 등 처분규정은 없음)
※ (판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 열거(대법원 2016도13263)
Ⅳ. 개선 권고
피심인이 보호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63"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 ㈜○○○가 보호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
< 피심인의 일반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월 언론보도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실조사(2021.1.18.∼2021.12.27.)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사실 관계
○○○맵 즐겨찾기 '기본 폴더’는 당초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개’로 변경할 수 없고, 99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 '새 폴더'는 이용자가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였고,
이용자가 추가로 생성할 수 있는 '새 폴더’ 설정 화면에서 공개 허용 선택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하여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맵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 참고: 새폴더 생성 및 설정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59" alt="2번째 이미지"></img>
화면이 작은 일부 휴대폰은 폴더명 입력 부분 클릭 시 키보드가 화면 하단부의 공개 설정 부분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 폴더명 입력 부분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공개 설정 부분이 보임
이에 따라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801,686건 중 679,298건*의 즐겨찾기 폴더가 공개로 설정되어 폴더명, 장소, 길찾기, 메모 등이 공개된 사실이 있다.
* 최초 보도 시점(’21.1.14.)에 공개 폴더가 1개라도 있는 이용자 계정
2. 조사 개시 이후 사업자의 개선
피심인은 기존의 공개된 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이용자가 수동으로 공개 설정 가능)하고, 새 폴더 설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21.1.15.)하였고,
새 폴더 공개 설정 부분을 화면 상단에 배치(’21.1.25.)하고, 이용자가 폴더 공개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폴더 목록의 공개/비공개 문구 옆에 '자물쇠’ 아이콘을 추가(’21.1.25.)하는 등 즐겨찾기 폴더 공개 설정 화면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즐겨찾기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하고, 즐겨찾기 폴더 '공개' 선택 시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을 재차 경고 하는 등(’21.1.25.) 공개로 설정 시 이용자가 주의 깊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비공개 설정이 쉽도록 즐겨찾기 폴더 편집(수정) 화면을 추가(’21.2.22.)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 및 공개의 법적 성격
○○○맵 즐겨찾기 폴더는 ○○○ 계정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폴더에 저장된 정보(폴더명, 장소, 길찾기, 메모 등)는 ○○○ 계정과 결합하여 특정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는 보호법에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이나, 폴더에 저장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가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보호법 제2조제2호)
** 공개 허용으로 기본설정 되어 있더라도, 새폴더 추가 시 첫 화면에서 이용자가 설정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배제된 것은 아님
피심인이 ○○○맵 즐겨찾기 새 폴더 생성 시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행위는 ①당초 비공개로 설정된 기본 폴더와 달리 최대 99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 새 폴더는 이용자 스스로 추가 생성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새 폴더 추가 첫 화면에서 이용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공개/비공개 설정 기능이 배치되어 있었고, 공개 허용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던 점, ③새폴더 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배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현행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공개 기본값 설정의 문제점
공개 여부 설정은 이용자의 능동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본값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메모 등은 행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스스로 자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는 이용자가 적은 SNS 이용실태로 볼 때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 SNS 사용자 중 정보공개 범위를 스스로 제한 조치한다고 답한 정보주체는 25.4%(출처 : 2020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즐겨찾기 편집 기능 개선 전(21.2월)까지는 최초 설정 방법*보다 설정 변경 방법**이 더 어려웠다.
* (최초설정) 새폴더 추가 화면에서 “공개허용” 여부 설정
** (설정변경) ○○○맵 왼쪽사이드 메뉴 → 마이페이지→ 즐겨찾기 탭 → 편집할 폴더 옆에 메뉴 버튼 → 폴더 수정 →공개 여부 설정 변경
이와 같은 사유로 볼 때, 피심인이 ○○○맵 즐겨찾기 새폴더 생성 시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행위는 보호법 제3조제6항에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과태료 등 처분규정은 없음)
※ (판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 열거(대법원 2016도13263)
Ⅳ. 개선 권고
피심인이 보호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63"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 ㈜○○○가 보호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