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5-012호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5-012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22. 3. 23.
안건명 :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1.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받은 경우를 전제하여 질의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받은 경우를 전제하여 질의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수도법」 제38조 제4항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은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22. 5. 납기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고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감면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세대와 해당 세대의 수도계량기 확인 및 감면사유의 중복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감면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필요)와 주민등록번호(중복감면 여부나 주소 변경 등의 확인 위해 필요)를 제공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 등 해당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감면 대상 수도계량기 확인 및 세대 단위 감면 적용)를 제공받고자 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장애인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관계법령에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이하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의 성명ㆍ주소 등의 인적정보 자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는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인적정보가 아닌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를 볼 때,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나.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주체가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되는지 여부 및 주소 변경에 따른 자격 변동 등의 확인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 감면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외한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주소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아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세대의 수도계량기 확인 및 해당 세대의 중복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바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전제로 질의한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수도법」 제38조 제4항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은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22. 5. 납기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고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감면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세대와 해당 세대의 수도계량기 확인 및 감면사유의 중복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감면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필요)와 주민등록번호(중복감면 여부나 주소 변경 등의 확인 위해 필요)를 제공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 등 해당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감면 대상 수도계량기 확인 및 세대 단위 감면 적용)를 제공받고자 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장애인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관계법령에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이하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의 성명ㆍ주소 등의 인적정보 자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는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인적정보가 아닌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를 볼 때,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나.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주체가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되는지 여부 및 주소 변경에 따른 자격 변동 등의 확인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 감면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를 제외한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주소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아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세대의 수도계량기 확인 및 해당 세대의 중복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바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전제로 질의한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