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6-0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6-03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
의결연월일 : 2022. 04. 1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
의결연월일 : 2022. 04. 13.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각주: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정 시행(2020.8.5.)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10.19.]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355호, 2017. 10. 17] 적용)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건물관리ㆍ경비ㆍ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0. 6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20.7.13.∼2020.11.24.) 및 피심인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신고인이 입주한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자로 건물 내 설치된 CCTV 운영자*이며, 신고인의 열람 요청에 대응한 건물 관리인( )은 피심인의 소속 직원이다.
* 피심인이 CCTV 설치업체와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
'20.6.4일, 피심인은 신고인이 구두로 요청한 본인이 촬영된 '20.6.3일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를 위탁사(관리단)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있다.
'20.6.5일, 피심인은 신고인이 경찰 입회하에 재요청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를 다른 사람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열람을 시키지 않았다.
'20.6.11일 신고인은 피심인(건물관리인)에게 CCTV 열람 청구서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이 요구한 CCTV 영상에 타인이 촬영되어 있어 바로 조치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사본을 제공(’20.9.21)했다'라고 소명하였으나, 피심인이 제공한 영상은 신고인이 요구한 해당 날짜의 영상('20.6.3일자)이 아닌, 다른 영상('20.6.5일자 영상)이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신고인이 요구한 해당 영상은 삭제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조사 시 답변('20.10.15일) 하였으나, 신고인이 서면(내용증명)으로 열람 요청한 시점('20.6.11일) 이후인 '20.6.18일에 피심인이 경찰에 해당 CCTV 영상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신고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점에는 해당 영상이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2.3.1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관리인(직원)에게 신고인이 경찰과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고, 신고인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 CCTV를 열람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2022.3.23.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가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은 신고인에게 CCTV를 열람시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이하 '고시’라 함) 제44조제4항에 (2호)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호)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피심인이 신고인의 열람 요구에 대해 다른 입주민 등의 영상이 함께 촬영되어 있어 열람을 거절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법정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할 사항을 알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 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9"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81"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4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3항제9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각주: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정 시행(2020.8.5.)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10.19.]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355호, 2017. 10. 17] 적용)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건물관리ㆍ경비ㆍ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0. 6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20.7.13.∼2020.11.24.) 및 피심인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신고인이 입주한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자로 건물 내 설치된 CCTV 운영자*이며, 신고인의 열람 요청에 대응한 건물 관리인( )은 피심인의 소속 직원이다.
* 피심인이 CCTV 설치업체와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
'20.6.4일, 피심인은 신고인이 구두로 요청한 본인이 촬영된 '20.6.3일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를 위탁사(관리단)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있다.
'20.6.5일, 피심인은 신고인이 경찰 입회하에 재요청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요구를 다른 사람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열람을 시키지 않았다.
'20.6.11일 신고인은 피심인(건물관리인)에게 CCTV 열람 청구서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이 요구한 CCTV 영상에 타인이 촬영되어 있어 바로 조치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사본을 제공(’20.9.21)했다'라고 소명하였으나, 피심인이 제공한 영상은 신고인이 요구한 해당 날짜의 영상('20.6.3일자)이 아닌, 다른 영상('20.6.5일자 영상)이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신고인이 요구한 해당 영상은 삭제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조사 시 답변('20.10.15일) 하였으나, 신고인이 서면(내용증명)으로 열람 요청한 시점('20.6.11일) 이후인 '20.6.18일에 피심인이 경찰에 해당 CCTV 영상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신고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점에는 해당 영상이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2.3.1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관리인(직원)에게 신고인이 경찰과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고, 신고인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 CCTV를 열람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2022.3.23.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가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은 신고인에게 CCTV를 열람시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이하 '고시’라 함) 제44조제4항에 (2호)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호)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피심인이 신고인의 열람 요구에 대해 다른 입주민 등의 영상이 함께 촬영되어 있어 열람을 거절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법정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할 사항을 알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 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79"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81"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4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3항제9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