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6-03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6-03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
의결연월일 : 2022. 04. 1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
의결연월일 : 2022. 04. 1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 ㈜○○○○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 '○○’에 속한 계열회사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9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체온 측정 열화상 카메라(이하 '열화상 카메라’)에 얼굴영상이 저장ㆍ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20.10월 국정감사, ’21.5월 언론보도)되어 열화상 카메라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 7월부터 호텔(서울 중구 소재) 이용 고객의 발열 체크를 목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감지 중’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총 10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호텔 1층 로비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2대)의 촬영 영상을 안전실에서 관제프로그램(DeepingMind)을 이용하여 약 2주간('21.10.20~11.3) 일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총 226건)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2.1.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1.21.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열화상 카메라가 공개된 장소(호텔 로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사고 후 유사 사고방지를 위해 영상을 저장하였으므로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해당하며, ②보호법 제15조를 적용받는다고 하여도 안전사고 대응 등은 호텔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수집된 영상이 사고 원인의 규명 및 출입자 안전 확보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보호위 결정(’17.7.10. 제2017-13-100호)에 따르면 '지속적 설치’는 그 촬영 기기를 어느정도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97" alt="2번째 이미지"></img>
열화상 카메라는 설치ㆍ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단기간의 목적 달성 후 철거될 수 있어 고정적ㆍ항구적 운영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5조가 아닌 보호법 제15조 적용대상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보호수칙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저장ㆍ관리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99" alt="3번째 이미지"></img>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5호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피심인이 호텔 출입ㆍ이용자의 발열 확인을 위하여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된 기기이므로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호텔 출입ㆍ이용자의 체온측정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촬영 안내문에도 '코로나19 예방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감지 중’이라고 게시하고 있어 이용자(정보주체)가 열화상 카메라가 CCTV로 사용되어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촬영 영상을 저장ㆍ관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저장ㆍ관리할 수 없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3"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행위가 담당 부서의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저장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에 적극적 협력한 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5"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7"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9" alt="8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 ㈜○○○○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 '○○’에 속한 계열회사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9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체온 측정 열화상 카메라(이하 '열화상 카메라’)에 얼굴영상이 저장ㆍ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20.10월 국정감사, ’21.5월 언론보도)되어 열화상 카메라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 7월부터 호텔(서울 중구 소재) 이용 고객의 발열 체크를 목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감지 중’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총 10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호텔 1층 로비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2대)의 촬영 영상을 안전실에서 관제프로그램(DeepingMind)을 이용하여 약 2주간('21.10.20~11.3) 일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총 226건)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2.1.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1.21.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열화상 카메라가 공개된 장소(호텔 로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사고 후 유사 사고방지를 위해 영상을 저장하였으므로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해당하며, ②보호법 제15조를 적용받는다고 하여도 안전사고 대응 등은 호텔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수집된 영상이 사고 원인의 규명 및 출입자 안전 확보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보호위 결정(’17.7.10. 제2017-13-100호)에 따르면 '지속적 설치’는 그 촬영 기기를 어느정도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97" alt="2번째 이미지"></img>
열화상 카메라는 설치ㆍ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단기간의 목적 달성 후 철거될 수 있어 고정적ㆍ항구적 운영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5조가 아닌 보호법 제15조 적용대상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보호수칙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저장ㆍ관리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399" alt="3번째 이미지"></img>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5호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피심인이 호텔 출입ㆍ이용자의 발열 확인을 위하여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된 기기이므로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호텔 출입ㆍ이용자의 체온측정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촬영 안내문에도 '코로나19 예방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감지 중’이라고 게시하고 있어 이용자(정보주체)가 열화상 카메라가 CCTV로 사용되어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촬영 영상을 저장ㆍ관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저장ㆍ관리할 수 없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3"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행위가 담당 부서의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저장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에 적극적 협력한 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5"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7"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09" alt="8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