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5-010호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5-010호
안건명 :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신청인 : 서울세관장
의결연월일 : 2022. 3. 23.
안건명 :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신청인 : 서울세관장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1. 서울본부세관은 마약 범죄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 마약 수취현장 상황 증거 보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다만, IP카메라 설치ㆍ운영 시 촬영 범위를 마약 범죄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촬영 각도를 통제배달된 우편물ㆍ소화물로, 촬영 시간을 소속 수사관이 인근에서 IP카메라를 통제하고 있을 때로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촬영 및 저장한 영상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서울본부세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및 제6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공항ㆍ항만에서 적발된 마약의 수취인에 대한 추적ㆍ수사 업무를 수행함
○ 공항ㆍ항만에서 마약이 포함된 우편물ㆍ소화물이 적발된 경우, 기존에는 서울본부세관 소속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함, 이하 '수사관’)이 우편배달부, 택배기사 등으로 가장하여 적발된 마약을 마치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 배달(이하 '통제배달’)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체포하였음
- 그런데 기술 발달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인하여 국제우편, 특송물품 등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이 증가한 반면,
- 코로나19 이후 생활 전반이 비대면화되어 대면 통제배달이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대면 통제배달을 시도하였다가 마약 범죄 혐의자(이하 '혐의자’)의 의심을 받아 실패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사관이 마약을 혐의자 거주지 문 앞에 두는 '비대면 통제배달’도 가능하나, 이 경우 그 마약의 실제 수취과정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그런데 혐의자 거주지 문 앞, 아파트 복도ㆍ계단 등에 잠복할 경우 인근 주민의 의심을 초래하는 등 수사 노출 우려가 있고, 원거리에 잠복할 경우 마약 수취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원격감시 가능한 IP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서울본부세관이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 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하여 마약 범죄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에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 서울본부세관은 촬영 범위를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한정하고, 촬영 각도(앵글)를 통제배달된 우편물ㆍ소화물에 집중하며, 촬영 시간을 수사관이 인근에 잠복하여 통제하고 있을 때(한나절~하루)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수취현장 상황을 증거 보전하기 위하여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저장(녹화)하는 것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위는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2021. 5. 26. 제2021-109-017호 결정)에서 “잠복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 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일정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닌 IP카메라의 경우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음
- 본 건 IP카메라는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촬영 범위ㆍ각도ㆍ시간 등을 제한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토함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포함되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중앙행정기관인 관세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함
가.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 마약 수취현장 상황에 관한 증거 보전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ㆍ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외에도 각종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함(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 88)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은 검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6조 제14호 라목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에 대한 범죄가 포함됨
○ 한편, 마약 범죄는 우편물ㆍ소화물의 받는 사람을 가명으로 기재하거나 배송지를 공가(空家), 폐가, 제3자 주소로 하는 등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므로 단순히 마약이 포함된 우편물ㆍ소화물에 기재된 수ㆍ발신자 인적 사항이나 주소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 배후에서 마약 범죄를 주도한 자들까지 검거하기 위해서는 밀반입된 마약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은 채로 통제ㆍ감시하면서 일단 유통시키고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최종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함
- 따라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은 마약 사범 수사에 관한 업무로서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 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절차’를 말함
-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따라서 마약 수취현장 상황이 촬영된 IP카메라 영상을 저장(녹화)함으로써 공항ㆍ항만 등에서 적발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것은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저장(녹화)하는 것이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 88)
○ 마약 범죄의 특성상, 서울본부세관이 그 소관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마약 수취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마약 배달 및 수취도 비대면이 관행으로 자리잡은바, 대면 통제배달 등 기존 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마약 수취과정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대안으로서 수사관이 마약을 혐의자의 거주지 문 앞에 비대면 통제배달한 후 근처에 잠복하여 수취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원거리에서는 마약을 수취한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근거리(가시거리 내)에서는 혐의자, 인근 주민 등의 의심을 받거나 잠복 및 수사 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반면, 혐의자의 거주지 문 주변에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혐의자와 대면 없이 모니터링만으로 마약 수취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수사 사실이 노출될 걱정 없이 현장 상황을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기존 수사 기법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더구나, 서울본부세관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IP카메라로 촬영하는 범위를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촬영하는 각도(앵글)를 통제배달된 우편물ㆍ소화물로, 촬영하는 시간을 수사관이 인근에서 IP카메라를 통제하고 있을 때(한나절~하루)로 제한하여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낮음
○ 따라서 본 건 IP카메라 설치ㆍ운영은 서울본부세관의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서울본부세관은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임
○ 또한, 마약 수취과정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경우에 따라 현행범인체포 또는 긴급체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 마약 수취현장 상황을 촬영한 IP카메라 영상은 마약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적이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울본부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증거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본 건 IP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이미 공항ㆍ항만에서 마약이 적발된 경우임을 전제로 하고, 더구나 서울본부세관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촬영 범위ㆍ각도ㆍ시간 등을 제한하여 본 건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한다면, 촬영되는 영상을 저장(녹화)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 IP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증거 보전 목적으로 저장(녹화)하는 것은 서울본부세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본부세관은 저장(녹화)한 IP카메라 영상을 마약 수취현장 상황에 관한 증거 보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고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오ㆍ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및 증거물 송부를 마치는 등 그 영상을 저장(녹화)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서울본부세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및 제6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공항ㆍ항만에서 적발된 마약의 수취인에 대한 추적ㆍ수사 업무를 수행함
○ 공항ㆍ항만에서 마약이 포함된 우편물ㆍ소화물이 적발된 경우, 기존에는 서울본부세관 소속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함, 이하 '수사관’)이 우편배달부, 택배기사 등으로 가장하여 적발된 마약을 마치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 배달(이하 '통제배달’)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체포하였음
- 그런데 기술 발달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인하여 국제우편, 특송물품 등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이 증가한 반면,
- 코로나19 이후 생활 전반이 비대면화되어 대면 통제배달이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대면 통제배달을 시도하였다가 마약 범죄 혐의자(이하 '혐의자’)의 의심을 받아 실패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사관이 마약을 혐의자 거주지 문 앞에 두는 '비대면 통제배달’도 가능하나, 이 경우 그 마약의 실제 수취과정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그런데 혐의자 거주지 문 앞, 아파트 복도ㆍ계단 등에 잠복할 경우 인근 주민의 의심을 초래하는 등 수사 노출 우려가 있고, 원거리에 잠복할 경우 마약 수취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원격감시 가능한 IP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서울본부세관이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 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하여 마약 범죄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에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 서울본부세관은 촬영 범위를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한정하고, 촬영 각도(앵글)를 통제배달된 우편물ㆍ소화물에 집중하며, 촬영 시간을 수사관이 인근에 잠복하여 통제하고 있을 때(한나절~하루)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수취현장 상황을 증거 보전하기 위하여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저장(녹화)하는 것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위는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2021. 5. 26. 제2021-109-017호 결정)에서 “잠복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 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일정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닌 IP카메라의 경우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음
- 본 건 IP카메라는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촬영 범위ㆍ각도ㆍ시간 등을 제한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토함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포함되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중앙행정기관인 관세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함
가.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 마약 수취현장 상황에 관한 증거 보전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ㆍ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외에도 각종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함(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 88)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은 검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6조 제14호 라목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에 대한 범죄가 포함됨
○ 한편, 마약 범죄는 우편물ㆍ소화물의 받는 사람을 가명으로 기재하거나 배송지를 공가(空家), 폐가, 제3자 주소로 하는 등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므로 단순히 마약이 포함된 우편물ㆍ소화물에 기재된 수ㆍ발신자 인적 사항이나 주소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 배후에서 마약 범죄를 주도한 자들까지 검거하기 위해서는 밀반입된 마약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은 채로 통제ㆍ감시하면서 일단 유통시키고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최종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함
- 따라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은 마약 사범 수사에 관한 업무로서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 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절차’를 말함
-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따라서 마약 수취현장 상황이 촬영된 IP카메라 영상을 저장(녹화)함으로써 공항ㆍ항만 등에서 적발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것은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저장(녹화)하는 것이 서울본부세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 88)
○ 마약 범죄의 특성상, 서울본부세관이 그 소관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마약 수취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마약 배달 및 수취도 비대면이 관행으로 자리잡은바, 대면 통제배달 등 기존 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마약 수취과정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대안으로서 수사관이 마약을 혐의자의 거주지 문 앞에 비대면 통제배달한 후 근처에 잠복하여 수취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원거리에서는 마약을 수취한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근거리(가시거리 내)에서는 혐의자, 인근 주민 등의 의심을 받거나 잠복 및 수사 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반면, 혐의자의 거주지 문 주변에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혐의자와 대면 없이 모니터링만으로 마약 수취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수사 사실이 노출될 걱정 없이 현장 상황을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기존 수사 기법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더구나, 서울본부세관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IP카메라로 촬영하는 범위를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촬영하는 각도(앵글)를 통제배달된 우편물ㆍ소화물로, 촬영하는 시간을 수사관이 인근에서 IP카메라를 통제하고 있을 때(한나절~하루)로 제한하여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낮음
○ 따라서 본 건 IP카메라 설치ㆍ운영은 서울본부세관의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서울본부세관은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임
○ 또한, 마약 수취과정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경우에 따라 현행범인체포 또는 긴급체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 마약 수취현장 상황을 촬영한 IP카메라 영상은 마약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적이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울본부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증거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본 건 IP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이미 공항ㆍ항만에서 마약이 적발된 경우임을 전제로 하고, 더구나 서울본부세관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촬영 범위ㆍ각도ㆍ시간 등을 제한하여 본 건 IP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한다면, 촬영되는 영상을 저장(녹화)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 IP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증거 보전 목적으로 저장(녹화)하는 것은 서울본부세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본부세관은 저장(녹화)한 IP카메라 영상을 마약 수취현장 상황에 관한 증거 보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고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오ㆍ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및 증거물 송부를 마치는 등 그 영상을 저장(녹화)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