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4-008호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4-008호
안건명 :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연천군수
의결연월일 : 2022. 2. 23.
안건명 :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연천군수
의결연월일 : 2022. 2. 23.
주문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연천군이 보유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연천군이 관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인 가드레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함)이 차량 충돌로 인하여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복구 비용 등을 사고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연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목적으로 운영(244개소 843대) 중인 CCTV 영상정보를 통하여 사고 원인자를 확인하고자 함
○ 「도로법」 제91조 제5항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파손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연천군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도로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도로법」 제91조 제5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연천군이 보유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도로법」 제91조 제5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도로법」 제9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고(제5항),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제6항)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도로법」 제91조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에게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이기는 하나,
- 위 조항은 도로관리청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도로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영상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도로법」 제91조 제5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연천군은 관내 순찰 및 주민 신고 등으로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한다고는 하나, 파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통합관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간(30일)의 CCTV 영상정보를 모두 확인하고자 함
- 이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특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나 기간 동안 사고 지점을 통과한 모든 차량들에 대하여 촬영된 본 건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사고 원인자를 특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본 건 영상정보에는 도로시설물 파손사고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다수 촬영되어 제3자를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 및 이동 경로 등까지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 위배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3. 참고의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연천군이 관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인 가드레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함)이 차량 충돌로 인하여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복구 비용 등을 사고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연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목적으로 운영(244개소 843대) 중인 CCTV 영상정보를 통하여 사고 원인자를 확인하고자 함
○ 「도로법」 제91조 제5항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파손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연천군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도로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도로법」 제91조 제5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연천군이 보유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도로법」 제91조 제5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도로법」 제9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고(제5항),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제6항)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도로법」 제91조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에게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이기는 하나,
- 위 조항은 도로관리청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도로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영상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도로법」 제91조 제5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연천군은 관내 순찰 및 주민 신고 등으로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한다고는 하나, 파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통합관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간(30일)의 CCTV 영상정보를 모두 확인하고자 함
- 이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특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나 기간 동안 사고 지점을 통과한 모든 차량들에 대하여 촬영된 본 건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사고 원인자를 특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본 건 영상정보에는 도로시설물 파손사고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다수 촬영되어 제3자를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 및 이동 경로 등까지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 위배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3. 참고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