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5-06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5-061호
안건명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2. 23.

주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9호) 제18조 제1항에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는 익명화된 설문 및 통계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7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48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