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5-02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5-02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3.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2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2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유출 규모 및 경위
성명, 모의고사 성적 등 재원생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텔레그램에 유출되었는데 텔레그램에 파일을 게시한 신원 미상자는 퇴사자('21.9월)로 추정되나 파일의 입수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텔레그램에 게시된 추가 파일은 재직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파일로 확인된다.
노션에서 비공개 게시물은 본인 이외 제3자에게 목록조차 보이지 않으나 ’21.8.13. 경기도 광주에서 신원 미상자가 특정 휴대폰으로 해당 게시물에 접근한 사실이 구글 어낼리틱스로 확인된다.
유출된 파일의 담당자는 휴대폰으로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회사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모델 휴대폰을 소지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파일의 암호화 처리, 온라인 업무용 툴을 폐쇄하여 개인정보 공유 금지, 사내 문서와 정보보안을 위한 오피스 솔루션 도입, 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의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접근 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어 텔레그램에 게시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2.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022.3.10.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2호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0-2호)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시행령 제63조 [별표2]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3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가중사유는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금액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33"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2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2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유출 규모 및 경위
성명, 모의고사 성적 등 재원생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텔레그램에 유출되었는데 텔레그램에 파일을 게시한 신원 미상자는 퇴사자('21.9월)로 추정되나 파일의 입수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텔레그램에 게시된 추가 파일은 재직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파일로 확인된다.
노션에서 비공개 게시물은 본인 이외 제3자에게 목록조차 보이지 않으나 ’21.8.13. 경기도 광주에서 신원 미상자가 특정 휴대폰으로 해당 게시물에 접근한 사실이 구글 어낼리틱스로 확인된다.
유출된 파일의 담당자는 휴대폰으로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회사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모델 휴대폰을 소지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파일의 암호화 처리, 온라인 업무용 툴을 폐쇄하여 개인정보 공유 금지, 사내 문서와 정보보안을 위한 오피스 솔루션 도입, 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의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접근 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어 텔레그램에 게시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2.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022.3.10.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2호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0-2호)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시행령 제63조 [별표2]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3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가중사유는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금액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33"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