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103-008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9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3-008호
안건명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0. 9. 23.

주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성동구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성동구도시관리공단(각주:「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이하'도시관리공단’)은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으로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동구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도시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의 소유주(각주:2019년도 주차요금 미납건수: 65,891건, 미납금액: 5억4천만원) 에게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편으로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높은 폐문 부재율(65%) 등으로 요금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납요금 징수를 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도시관리공단은 성동구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고자 함

※ 성동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및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리콜 등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위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관리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성동구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휴대전화번호(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관리공단은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동구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음

○ 또한,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않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도시관리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관리공단의 본 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미배정자의 부정주차, 주차장 이용자의 미정산 출차 등으로 인해 주차요금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납차량 소유자에게 미납요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명과 주소만으로도 가능한 우편고지 등의 다른 수단이 있고,

- 정보주체의 휴대전화번호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아 발송이 실패되거나, 모바일 전자고지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는 등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른 문서 도달율 제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도시관리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라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는 성동구가 리콜 등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하에 수집(각주: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유의사항 중 휴대전화번호 수집 관련 내용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한 것으로
- 정보주체가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추가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도시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성동구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