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5-059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5-059호
안건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여성가족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2. 23.

주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0호) 제9조에서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관한 사무’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8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58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