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5-01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5-01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화재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63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1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63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유출 규모 및 경위

피심인의 홈페이지 아이피가 과거 농협은행이 사용하던 웹페이지(cyberedu.nonghyup.com)의 아이피였는데, 농협은행이 도메인을 폐기하지 않아 외부에서 cyberedu.nonghyup.com을 입력하면 피심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상황이었다. 신원 미상자도 농협은행 개인정보라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농협은행 웹페이지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웹 취약점을 이용하여 총 회에 걸쳐 DB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홈페이지 DB에서 성명,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심인은 웹 취약점으로 악용된 회원가입 웹페이지를 수정하고 관리자 비밀번호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였으며, 저장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는 폐쇄 조치한 상태이며 향후 서버를 이전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관리자(admin) 비밀번호를 숫자 8자리로만 구성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를 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의 탐지 및 접근제한ㆍ차단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고 약 번의 접근을 허용하였다.

또한, 비밀번호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취약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1.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022.1.21.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제2호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제3호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0-2호)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적용하여야”하고,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해야”하고, 제7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에 적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여 제한ㆍ차단하지 못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63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30%인 180만원을 가중한다.
* ①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미조치, ②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미흡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637"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