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101-001호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1-001호
안건명 :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
의결연월일 : 2020. 8. 26.
안건명 :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
의결연월일 : 2020. 8. 26.
주문
1. 경찰은 범죄수사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블랙박스 감시단의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법률에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만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블랙박스 감시단의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법률에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만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 현장에 설치된 CCTV나 목격자 진술로는 한계가 있어, 범죄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한 바,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불법 쓰레기 투기, 공개 수배자 검거, 범죄 증거 확보 등
-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쉽게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하에 블랙박스 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필요
※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신고 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범죄현장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보할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제공
2. 질의내용
가. 경찰 등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나. 블랙박스 감시단 등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등에게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3. 판단
가. 경찰 등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찰관은 범죄 수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업무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나. 블랙박스 감시단 등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등에게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블랙박스 감시단 소속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촬영된 개인정보를 법률에 근거없이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수집한 목적과 달리 수사 협조 목적으로 경찰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한편, ① 블랙박스 감시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설령 개인정보처리자라 하더라도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제1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등을 첨부하여 행정기관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특정범죄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은 동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 ③ 아울러,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 블랙박스 감시단을 구성하여 해당 감시단으로부터 범죄 관련 증거수집 등 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 ①「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는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차량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구성된 이상 '업무’ 목적에 해당하고,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ㆍ저장되어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 ②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경찰이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블랙박스 감시단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특정범죄신고자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③ 아울러, 다른 지방경찰청의 사례는 공익신고법 등 다른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리한 것인지 등을 개별ㆍ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안건에서의 논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 현장에 설치된 CCTV나 목격자 진술로는 한계가 있어, 범죄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한 바,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불법 쓰레기 투기, 공개 수배자 검거, 범죄 증거 확보 등
-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쉽게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하에 블랙박스 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필요
※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신고 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범죄현장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보할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제공
2. 질의내용
가. 경찰 등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나. 블랙박스 감시단 등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등에게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3. 판단
가. 경찰 등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찰관은 범죄 수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업무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나. 블랙박스 감시단 등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등에게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블랙박스 감시단 소속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촬영된 개인정보를 법률에 근거없이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수집한 목적과 달리 수사 협조 목적으로 경찰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한편, ① 블랙박스 감시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설령 개인정보처리자라 하더라도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제1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등을 첨부하여 행정기관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특정범죄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은 동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 ③ 아울러,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 블랙박스 감시단을 구성하여 해당 감시단으로부터 범죄 관련 증거수집 등 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 ①「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는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차량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구성된 이상 '업무’ 목적에 해당하고,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ㆍ저장되어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 ②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경찰이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블랙박스 감시단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특정범죄신고자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③ 아울러, 다른 지방경찰청의 사례는 공익신고법 등 다른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리한 것인지 등을 개별ㆍ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안건에서의 논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