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5-02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5-02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3.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8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전임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제39대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선거인단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21.1월 기준) 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5" alt="2번째 이미지"></img>
2.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피심인의 홈페이지 관리 업체(수탁사)가 oooo 홈페이지 게시판 테스트 작업(’21.1.25) 과정에서 선거인명단 엑셀파일(이하 '유출파일’)을 실수로 첨부하였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면허번호, 성명, 소속의사회명, 주소, 우편번호, 근무처명, 직장전화번호ㆍ팩스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나. 유출 경과 및 대응
- ’21.8.26. 선거인명단이 구글에서 검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출 사실확인 후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 게시글 삭제 요청
- ’21.8.30.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 및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통지(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사과 안내문 게시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수탁사의 업무 실수로 oooo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엑셀파일을 잘못 첨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21.8.26)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oooo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로 해당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2.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6조제3항)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부담능력이 낮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사기간 중 위반행위를 중지하며 시정 완료한 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3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9"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8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전임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제39대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선거인단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21.1월 기준) 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5" alt="2번째 이미지"></img>
2.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피심인의 홈페이지 관리 업체(수탁사)가 oooo 홈페이지 게시판 테스트 작업(’21.1.25) 과정에서 선거인명단 엑셀파일(이하 '유출파일’)을 실수로 첨부하였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면허번호, 성명, 소속의사회명, 주소, 우편번호, 근무처명, 직장전화번호ㆍ팩스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나. 유출 경과 및 대응
- ’21.8.26. 선거인명단이 구글에서 검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출 사실확인 후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 게시글 삭제 요청
- ’21.8.30.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 및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통지(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사과 안내문 게시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수탁사의 업무 실수로 oooo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엑셀파일을 잘못 첨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21.8.26)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oooo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로 해당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2.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6조제3항)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부담능력이 낮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사기간 중 위반행위를 중지하며 시정 완료한 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3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89"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