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5-02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5-02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9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6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로 및 규모

피심인은 사내 이메일로 직원 교육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임직원의 개인정보 건을 유출하였다.

나. 경과 및 대응

- '21.5.27. 이메일 수신 직원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여 첨부 파일이 잘못 전송된 사실을 알고 이메일 회수 조치

- '21.5.31. 본사 IT팀에 수신자 메일함에서 이 사건 이메일 일괄 삭제 요청

- '21.6.1. 전체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삭제 요청(이메일ㆍ문자)

- '21.6.1.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개인정보 유출신고

- '21.6.4. IT팀에서 관련 이메일을 모두 강제 삭제하였음을 확인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2.2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라는 의견을 2022.1.13.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9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며 추가 피해가 없고, 법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하였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3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799"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의3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