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3-20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3-205호
안건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6. 22.

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55호) 제44조의3 제1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추가되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8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787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