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8-13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8-134호
안건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1. 25.

주문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 별지 제1호서식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 별지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20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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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