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10-1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2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10-164호
안건명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12. 23.

주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307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7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