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2-18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2-185호
안건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6. 8.
안건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7호)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7호)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8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8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