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2-18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2-185호
안건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7호)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08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