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2-18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2-182호
안건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2. 6. 8.
안건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호, 제4호, 제6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2호, 제2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4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2호, 제2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4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1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11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1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11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