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2-184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2-184호
안건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12호, 제15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13호, 제17호, 제18호서식에서 해임자와 관계인, 선임인력 연명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21호서식에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11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11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