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102-004호

평창군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102-004호
안건명 : 평창군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평창군
의결연월일 : 2021. 1. 27.

주문

평창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평창군은 ’20. 9. 1.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65대, 방범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77대 등을 포함하여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및 청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80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평창군은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지역의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무단 쓰레기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평창군의 소관 지역이 넓고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


2. 질의내용

평창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평창군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그 영상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평창군이 방범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를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3항에 군수는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평창군의 소관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평창군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현실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은 평창군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평창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창군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평창군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함

평창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이 정하는 평창군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평창군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