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2-18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2-187호
안건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61호) 별지 제1호의4서식 중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각 호 및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185"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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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