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1-16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1-165호
안건명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5. 25.
안건명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5. 25.
주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2-226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1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1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