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218-36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년 9월 2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218-363호
안건명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교육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9. 29.

주문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4437호) 제32조의4에서 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제1항, 제19조, 제20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4437호) 제34조의2에서 제5항, 제8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6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6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