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219-390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219-390호
안건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1. 10. 13.

주문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정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48호) 제31조에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정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48호) 제33조에서 제1호와 제3호의 사무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7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27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