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213-26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년 7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213-261호
안건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1. 7. 16.
안건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1. 7. 16.
주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106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3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37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3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37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