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특성화고 등 졸업생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가능 여부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3년 11월 18일
요지
안건명 : 특성화고 등 졸업생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가능 여부 심의ㆍ의결 건
주문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전문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통계 작성을 위해 해당 학교의 2013년도 2월 졸업자 정보를 이용하여 병무청이 보유한 해당자의 입대일자, 현역 또는 산업기능전문요원 여부에 관한 자료를 코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Ⅰ. 배경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일반고등학교 전문반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통계작성을 위해 해당학교 졸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ㆍ활용동의서」를 받아 취업 통계를 작성 중에 있으나 동의서 내용에 군복무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교육부는 군복무 정보 이용근거가 부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병무청이 보유한 2013년도 2월 졸업자의 군복무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 제3항 제21호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통계작성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당학교 2013년도 2월 졸업자의 군복무 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졸업자 중 군복무 중인 자를 취업통계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졸업자의 군복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무 정보를 이용하는 대신에 정보주체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 중인 졸업자에게 연락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병무청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부가 작성할 졸업생 취업통계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등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교육부가 병무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자료는 입대 일자와 현역 또는 산업기능 전문요원 항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각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 '입대 여부’와 '산업기능전문요원 여부’를 코드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일반고등학교 전문반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통계작성을 위해 해당학교 졸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ㆍ활용동의서」를 받아 취업 통계를 작성 중에 있으나 동의서 내용에 군복무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교육부는 군복무 정보 이용근거가 부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병무청이 보유한 2013년도 2월 졸업자의 군복무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Ⅱ.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 제3항 제21호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통계작성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당학교 2013년도 2월 졸업자의 군복무 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졸업자 중 군복무 중인 자를 취업통계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졸업자의 군복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무 정보를 이용하는 대신에 정보주체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 중인 졸업자에게 연락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병무청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부가 작성할 졸업생 취업통계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등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교육부가 병무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자료는 입대 일자와 현역 또는 산업기능 전문요원 항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각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 '입대 여부’와 '산업기능전문요원 여부’를 코드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