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5-305호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5-305호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1. 14.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1. 14.
주문
1.행정안전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발생 전ㆍ후 1시간 이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실시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3.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2.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실시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3.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배 경
행정안전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에 따른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강기 관리주체의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에 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판정위원회와 공단은 승강기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원인을 판정하기 위해 사고 발생 전ㆍ후 1시간 이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이하 '사고 영상정보’라 한다)의 확인이 필요하고,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 현황 검사를 위해 자체점검 실시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이하 '점검 영상정보’라 한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판정위원회와 공단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해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 판정위원회와 공단 및 시ㆍ도지사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고 영상정보와 점검 영상정보를 제공(열람)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판정위원회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 133호 결정 참조).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1항에서는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고 발생상황 및 피해 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단의 장이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조사반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 제4항에서 전문조사반은 통보된 사고에 대해 피해 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고보고서를 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 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판정위원회는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정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조사,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는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을 위해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목적 외 이용ㆍ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은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는 중요성이 있고, 또한, 판정위원회와 공단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이용자 행동,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고 위치, 사고발생 전ㆍ후의 승강기 운행상태 등 사고원인 규명 및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승강기 이용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서류나 영상물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고 영상정보는 승강기 내부 또는 승강장 구역, 사고당시 및 사고 발생 전ㆍ후 1시간 이내 영상으로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사고 영상정보의 제공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승강기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추후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정위원회와 공단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판정위원회와 공단은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과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조치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정위원회와 공단의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는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볼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시ㆍ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의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승강기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자체점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법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승강기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등을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승강기법 제21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의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시행여부, 무자격자 점검 여부, 기록상 점검자 및 실제 점검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승강기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체점검 기록에는 자체점검자의 성명, 전화번호, 교육수료번호,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관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 등 참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관계인에 대한 신원확인 등이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의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 시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이에 승강기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점검 영상정보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한 승강기 내부 또는 승강장 구역의 영상으로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점검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승강기 자체점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 및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소ㆍ영업소에 출입하여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하는 경우 자체점검 현황 검사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안전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에 따른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강기 관리주체의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에 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판정위원회와 공단은 승강기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원인을 판정하기 위해 사고 발생 전ㆍ후 1시간 이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이하 '사고 영상정보’라 한다)의 확인이 필요하고,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 현황 검사를 위해 자체점검 실시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이하 '점검 영상정보’라 한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판정위원회와 공단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해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 판정위원회와 공단 및 시ㆍ도지사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고 영상정보와 점검 영상정보를 제공(열람)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판정위원회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 133호 결정 참조).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1항에서는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고 발생상황 및 피해 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단의 장이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조사반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 제4항에서 전문조사반은 통보된 사고에 대해 피해 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고보고서를 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 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판정위원회는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정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조사,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는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을 위해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목적 외 이용ㆍ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은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는 중요성이 있고, 또한, 판정위원회와 공단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이용자 행동,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고 위치, 사고발생 전ㆍ후의 승강기 운행상태 등 사고원인 규명 및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승강기 이용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서류나 영상물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승강기법 제16조의4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고 영상정보는 승강기 내부 또는 승강장 구역, 사고당시 및 사고 발생 전ㆍ후 1시간 이내 영상으로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사고 영상정보의 제공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승강기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추후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정위원회와 공단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판정위원회와 공단은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과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조치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정위원회와 공단의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는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는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볼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시ㆍ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의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승강기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자체점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법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승강기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등을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승강기법 제21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의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시행여부, 무자격자 점검 여부, 기록상 점검자 및 실제 점검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승강기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체점검 기록에는 자체점검자의 성명, 전화번호, 교육수료번호,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관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 등 참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관계인에 대한 신원확인 등이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의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 시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이에 승강기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점검 영상정보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한 승강기 내부 또는 승강장 구역의 영상으로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점검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승강기 자체점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 및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점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소ㆍ영업소에 출입하여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하는 경우 자체점검 현황 검사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