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210-218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210-218호
안건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1. 5. 26.
안건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1. 5. 26.
주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총괄과-136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6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6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6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6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