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08-07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08-077호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8. 5. 14.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하 '제주시’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수거 용기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 상ㆍ하차식 차량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에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는 클린하우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영상(이하 '본 건 영상’이라 한다)이 촬영된 경우, 해당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을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제주시가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을 일대일 대면으로 확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클린하우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본 건 영상을 수집하고 있다.

제주시가 수집한 본 건 영상을 제3자인 인근 주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법 제68조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 및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한을 제주시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주시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제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적법하게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제주시의 본 건 영상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시가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을 일대일 대면으로 확인시키는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므로 본 건 영상을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해 본 건 영상을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

나. 제주시가 인근 주민으로부터 본 건 영상 속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인근 주민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인근 주민이 제주시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주시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제주시의 법령상 소관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건 영상 속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인근 주민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인근 주민이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주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주시가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과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참고인의 진술, 관계인의 자료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2조 제1항과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인 인근 주민이 제주시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0. 30. 의결, 제2017-23-175호 결정 참조).

다) 소결

제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