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5-124호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5-124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 2017. 7. 10.

주문

서울특별시는 한양도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가 범죄 예방 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한양도성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위 설치 목적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서울특별시는 사적 제10호 한양도성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주변에 2017년 3월 현재 125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4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이미 위 설치 예정 지역 안에 범죄 예방 목적으로 2대, 범죄 예방ㆍ주정차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목적으로 1대, 범죄 예방ㆍ시설안전ㆍ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2대, 총 5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CCTV’라 한다)를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는 본 건 CCTV의 촬영 구간에는 새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대신 본 건 CCTV의 영상을 제공받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본 건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본 건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 예방 또는 시설안전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가 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본 건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업무는 화재ㆍ재난,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의한 한양도성의 멸실ㆍ훼손 방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는 시설안전, 문화재 손상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가 본 건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각 범죄 예방 또는 시설안전의 설치 목적 부분 내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