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1-001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1-001호
안건명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0. 1. 13.

주문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인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한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연구ㆍ분석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학계ㆍ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없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한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 등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과속ㆍ급감속ㆍ급출발ㆍ회전 등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인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관리,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등 교통안전 관련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이를 필요로 하는 학계ㆍ연구소나 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에서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트립키(각주:'트립’이란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운행을 시작한 때부터 시동을 끄고 정지한 때까지를 의미하는 단위 개념이며 ’트립키'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운행시간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 운송사업자등록번호를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각주: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등록번호는 8자리의 임의번호로 치환하여 암호화하고, 트립키는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 부분만 암호화하고 운행시간 부분은 그대로 제공하며, 차대번호는 총 17자리 중 앞의 8자리를 마스킹 처리하고 운송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 중 앞의 5자리를 마스킹 처리할 예정이다.) 하고(이하 '본 건 데이터’라 한다) 이를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연구ㆍ분석 목적으로 학계ㆍ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본 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그 소유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인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법인 여객ㆍ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대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ㆍ운송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트립키에 나와 있는 자동차 운행시간 및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본 건 데이터를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연구ㆍ분석 목적으로 학계ㆍ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트립키의 일부를 암호화하고 차대번호 일부 및 운송사업자등록번호의 일부는 마스킹 처리하여 학계ㆍ연구원 등에게 제공하려 하나, 이 경우에도 남아있는 부분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운전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건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수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행기록 등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영 사무편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하였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영 사무편람」 제20조는 eTAS(자동차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통계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판단하여 제공하고, 그 이외의 eTAS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 시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해당사항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행기록데이터와 위험운전행동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형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 등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업무의 위ㆍ수탁과 관련한 문서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본 건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수탁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본 건 데이터를 연구ㆍ분석 목적으로 학계ㆍ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은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은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3조는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교통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자동차의 운행관리,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 교통안전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볼 때,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지침 제13조는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 주체를 교통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운송사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 학계ㆍ연구원 등의 제3자가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학계ㆍ연구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규정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건 데이터를 연구ㆍ분석목적으로 학계ㆍ연구원 등에 제공할 수 없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본 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 제27조 제1항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본 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