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15호(2014. 7. 28.)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건

의결일: 2014년 7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15호(2014. 7. 28.)
안건명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건

주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생년월일ㆍ면허번호 등을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47조는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이 미지급금을 해당 보건의료기관 대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대불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은 보건 의료기관이 최초 개설된 다음 연도에 한 번만 징수되는 것으로 폐업 후 다시 개설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개설자로부터는 추가 징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정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도에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약국, 의원, 병원 등 8만여 개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부담금 징수대상이었고, 2013년도 에는 6천여 개 보건의료기관이 징수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시행된 2012년도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보건의료기관의 기관명ㆍ개설자명ㆍ주소ㆍ종별ㆍ법인명ㆍ개설일자ㆍ 폐업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조정중재원은 직전년도 개설 보건의료기관 중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폐업 후 다시 개설한 경우가 있어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생년월일ㆍ면허번호 및 보건의료기관의 요양기호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4. 7.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불비용 징수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정보 제공이 조정중재원의 부담금 징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조정중재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미 제공받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기관명ㆍ개설자명ㆍ주소ㆍ 종별ㆍ법인명ㆍ개설일자ㆍ폐업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부담금 징수 대상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중재원이 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을 심사평가원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조정중재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