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의결일: 2012년 10월 22일
요지
안건명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주문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 요청한 '직장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련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함
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시 “상환”의 개념을 별도로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학자금 지원”의 개념을 “상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며,
- 직장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 직장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