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0-168호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0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0-168호
안건명 :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10. 16.
안건명 :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10. 16.
주문
화물자동차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에 조합원 개인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13개 자동차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홈페이지 '카히스토리’에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위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의 6개 업종별로 자동차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있는데, 위 공제조합은 각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이력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위 공제조합을 지도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원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차량번호, 전손사고 사유, 사고를 처리한 자동차 공제조합명이 포함된 사고 이력 정보(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카히스토리’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본 건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경우, 본 건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하므로, 법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개 자동차 공제조합 중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는 법인 소유와 개인 소유가 혼재되어 있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는 모두 개인 소유이며, 그 외 4개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는 모두 법인 소유이다. 본 건 정보 중 법인 소유 자동차의 정보는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법인 소유 자동차만 가입되어 있는 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등 4개 업종의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중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개인 소유 자동차,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의 본 건 정보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이 보험개발원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향상 및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하 '본 건 정보 제공’이라 한다)은 위 조합들이 각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각 수집한 본 건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적용 가능 여부
본 건 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이 공공기관 이어야 하므로, 위 조합들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목),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제5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바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각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느 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민법ㆍ상법 외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탁처리하거나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지원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 참조).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조합원과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외 공제조합의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원이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는 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5항 참조), 국토교통부의 관리ㆍ 감독을 받기는 하나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합들이 보험개발원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용 가능 여부
본 건 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건 정보 제공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도 없으며, 화물자동차ㆍ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본 건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에 조합원 개인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본 건 정보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13개 자동차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홈페이지 '카히스토리’에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위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의 6개 업종별로 자동차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있는데, 위 공제조합은 각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이력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위 공제조합을 지도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원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차량번호, 전손사고 사유, 사고를 처리한 자동차 공제조합명이 포함된 사고 이력 정보(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카히스토리’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본 건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경우, 본 건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하므로, 법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개 자동차 공제조합 중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는 법인 소유와 개인 소유가 혼재되어 있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는 모두 개인 소유이며, 그 외 4개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는 모두 법인 소유이다. 본 건 정보 중 법인 소유 자동차의 정보는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법인 소유 자동차만 가입되어 있는 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등 4개 업종의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중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개인 소유 자동차,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의 본 건 정보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이 보험개발원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향상 및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하 '본 건 정보 제공’이라 한다)은 위 조합들이 각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각 수집한 본 건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적용 가능 여부
본 건 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이 공공기관 이어야 하므로, 위 조합들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목),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제5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바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각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느 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민법ㆍ상법 외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탁처리하거나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지원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 참조).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조합원과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외 공제조합의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원이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는 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5항 참조), 국토교통부의 관리ㆍ 감독을 받기는 하나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화물자동차ㆍ개인택시 공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합들이 보험개발원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용 가능 여부
본 건 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건 정보 제공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도 없으며, 화물자동차ㆍ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본 건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에 조합원 개인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본 건 정보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