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악구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의결일: 2012년 11월 12일
요지
안건명 : 관악구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주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따라서, 지자체가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를 군사작전 및 재난대응 용도로 군부대에서 상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보안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서 관악구청의 CCTV 영상정보를 상시 관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함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방사가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 관악구청의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함
이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단순히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구청 내에 설치된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군부대 요원 등이 CCTV 영상을 관제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음
3. 주문 이유
○ 통합관제센터의 CCTV영상정보를 수도방위사령부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령 해석
- 군사작전 및 재난 대응 용도로 구청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다목적 CCTV를 영상정보를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통합관제센터에서 별도 보안대책이 수립된 수방사 벙커에 영상정보를 항시 송출 및 필요시 관제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위 사항에 대해 “항시 송출”이 부적절하다면, 송출 통제를 위한 송출 요청시 법상 가능한 시점 및 요청방법(유선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유사시 대비하여 구청에서 운영 중인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재난대책본부(별도 보안대책 수립된 동일공간)내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를 송출 및 필요시 관제하게 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할 때 사용가능 여부
- 재난 및 군 훈련시 상기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훈련시 사용가능 여부
위와 같이 의결함.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방사가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 관악구청의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함
이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단순히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구청 내에 설치된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군부대 요원 등이 CCTV 영상을 관제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음
3. 주문 이유
○ 통합관제센터의 CCTV영상정보를 수도방위사령부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령 해석
- 군사작전 및 재난 대응 용도로 구청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다목적 CCTV를 영상정보를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통합관제센터에서 별도 보안대책이 수립된 수방사 벙커에 영상정보를 항시 송출 및 필요시 관제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위 사항에 대해 “항시 송출”이 부적절하다면, 송출 통제를 위한 송출 요청시 법상 가능한 시점 및 요청방법(유선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유사시 대비하여 구청에서 운영 중인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재난대책본부(별도 보안대책 수립된 동일공간)내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를 송출 및 필요시 관제하게 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할 때 사용가능 여부
- 재난 및 군 훈련시 상기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훈련시 사용가능 여부
위와 같이 의결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