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0-166호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0-166호
안건명 :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외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9. 25.
안건명 :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외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9. 25.
주문
외교부는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외국민 등록자 중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업무, 국세 징수 업무, 재산 공매 업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위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징수에 관한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으며 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6항과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6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위 업무 중 재외국민이 체납한 지방세 또는 국세의 징수와 재외국민의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 업무(이하 '본 건 징수 업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이들을 합하여 '본 건 관계 기관’이라 한다)가 각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를 근거로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등록자 중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고자 한다. 이에 외교부는 본 건 관계 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각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관계 기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우선 외교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본 건 관계 기관은 본 건 징수 업무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위 각 법률 조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 조항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대상이나 제공을 허용하는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관계 기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교부와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본 건 관계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가 재외국민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한 지방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고, 국세청이 재외국민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한 국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각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71조는 국세청, 지방 자치단체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업무도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본 건 관계 기관이 본 건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매 통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본 건 개인정보는 외교부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관계 기관이 외교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지방세 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재외국민이 아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또는 국세 징수 업무 수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관계 기관이 외교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외교부는 본 건 관계 기관이 본 건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징수에 관한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으며 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6항과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6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위 업무 중 재외국민이 체납한 지방세 또는 국세의 징수와 재외국민의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 업무(이하 '본 건 징수 업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이들을 합하여 '본 건 관계 기관’이라 한다)가 각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를 근거로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등록자 중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고자 한다. 이에 외교부는 본 건 관계 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각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관계 기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우선 외교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본 건 관계 기관은 본 건 징수 업무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위 각 법률 조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 조항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대상이나 제공을 허용하는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관계 기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교부와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본 건 관계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가 재외국민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한 지방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고, 국세청이 재외국민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한 국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각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71조는 국세청, 지방 자치단체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업무도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본 건 관계 기관이 본 건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매 통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본 건 개인정보는 외교부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관계 기관이 외교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지방세 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재외국민이 아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또는 국세 징수 업무 수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관계 기관이 외교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외교부는 본 건 관계 기관이 본 건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