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3-212호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의결일: 2019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3-212호
안건명 :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7. 8.

주문

경찰공무원 A가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경찰공무원 B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조회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1. 배 경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는 경찰청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에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B 등 전국의 00여명의 경찰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을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e-사람’은 경찰청이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경찰공무원의 성명, 직급, 소속 및 직위,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직장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는 경찰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공개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 B 등 일부 피고소인은 경찰공무원 A에 대해 감찰조사와 함께 직무고발을 해달라는 취지로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지방경찰청은 경찰공무원 A가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경찰공무원 B 등을 고소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조회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이하 '본 건 행위’라 한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본 건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서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는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넓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알게 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또한, '누설’ 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 A가 '경찰’이라는 직업상 지위에 기하여 업무 관련 시스템인 e-사람 조회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알아낸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서 경찰공무원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본 건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본 건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6호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권한 없이’란 처음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부여받은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한 행위를 말하고,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란 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유출’이란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경찰공무원 A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나, e-사람의 운영 목적은 경찰 내부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 편의성 도모 등 경찰 업무를 위한 것이며, e-사람 직원조회 화면 하단에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활용 금지!’라는 문구가 현출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는 업무를 위한 공적 목적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 A는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경찰공무원 B 등을 고소하면서 e-사람 조회를 통해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처리한 것인바, 이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