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의결일: 2012년 4월 9일
요지
안건명 :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주문
행정안전부가 2012. 3. 16. 수정ㆍ제출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동 안건 5쪽 상단의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내용 중 '법정주의 원칙’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
이유
주민번호 법정주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시기와 내용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이 의결함.
위와 같이 의결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