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21-169호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7년 10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21-169호
안건명 :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7. 10. 18.

주문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토교통부는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하 '운행제한 위반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차량(이하 '적재중량 초과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을 위한 저울을 보유하고 있어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단속을 위한 저울이 없어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 저울 구입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복수의 국가기관이 동일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찰청은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운전자 또는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같은 법 제1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은 적재중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는 지방경찰청장이 적재중량 초과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적재중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 단속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경찰청이 적재중량 초과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적재중량 확인이 필수적이나 현재 단속용 저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 재정 정책상 향후에도 단속용 저울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진술서(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건 정보의 제공에 따라 운전자 또는 위반자가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정보주체에 대한 부당한 이익 침해로 볼 수 없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