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7-17-136호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의결일: 2017년 8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7-17-136호
안건명 :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의결연월일 : 2017. 8. 14.
안건명 :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의결연월일 : 2017. 8. 14.
주문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ㆍ개정 현황 등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별첨 :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첨 :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