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5-12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7차)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5-12호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7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3. 28.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현재는 각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을 통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자나 공익신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정당한 지급대상자와 실제 지급대상자 간 동일성과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위 시스템 구조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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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