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08-080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42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08-080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42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4. 9.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423)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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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595"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 (용어 수정) 개정안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정보”를 '비식별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 해당 비식별 처리를 한 정보를 재식별 할 수 있는 다른 정보, 즉 식별키가 존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명(pseudonymisation)정보’로 통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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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식별(de-identification)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명(pseudonymisation) 정보’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익명 (anonymisation) 정보’가 혼재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비식별조치’와 '비식별정보’를 각각 '가명처리’와 '가명정보’로 수정하고, 추가로 현행법 제18조제2항제4호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도 용어 사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식별’ 대신 '가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참고로, 최근 관련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회의에서도 EU와 같이 '가명정보’의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2018.2.6.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표,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자료 참조)

○ (처리목적 제한 및 안전조치 구체화) 가명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연구, 통계, 기록 보존 목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 전체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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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원회는 의원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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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