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4-134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4-134호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6. 25.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 5.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에, 2017. 8. 8.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주식회사에, 2017. 9. 20. 학교법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에, 2017. 10. 11. ㈜골프존에, 2017. 11. 22. 한국타이어(주), ㈜네이처리 퍼블릭에, 2017. 12. 6.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에, 2017. 12. 21. 한국관광공사에, 2018. 1. 23. 광주대학교에, 2018. 2. 21.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에, 2018. 3. 20. ㈜하나투어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각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처분 결과

1) 2016. 5. 1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12.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2017. 8. 8.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 10. 시설ㆍ문화 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블루아일랜드 개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블루아일랜드개발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두산베어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두산베어스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더리본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더리본 주식회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2017. 9. 20.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5.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4. 교육 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상지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상지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명지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명지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가톨릭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가톨릭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성출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금성출판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식회사 좋은책 신사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4) 2017. 10. 11.자, 2017. 11. 22.자, 2017. 12. 6.자, 2017. 12. 2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7. 스크린골프연습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골프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7. 10. 11. ㈜골프존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7. 산업ㆍ물류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한국타이어(주)와 ㈜네이처리퍼블릭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7. 11. 22. 한국타이어(주)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네이처 리퍼블릭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9.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남양유업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7. 12. 6. 남양유업 주식회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탐앤탐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5항, 제34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4건을 적발하여 ㈜탐앤탐스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9. 공공기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7. 12. 21. 한국관광공사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5) 2018. 1. 23.자, 2018. 2. 2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0. 교육 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광주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8. 1. 23. 광주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1. 산업ㆍ물류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8. 2. 21.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6) 2018. 2. 6.자, 2018. 3. 20.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0.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하나투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사항 1건을 적발한 사실을 이첩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2018. 2. 6. ㈜하나투어에 32,72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7. 12. ㈜하나투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8. 3. 20. ㈜하나투어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의 심의ㆍ의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행정처분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주식회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주), ㈜네이처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 ㈜하나투어(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6. 5.부터 2018. 5.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호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 및 절차」(이하 '공표기준’이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공표기준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본 건 공표대상자들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각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하여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2. 6. ㈜하나투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한 32,725만 원의 과징금 부과내용 및 결과 공표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