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4-134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6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4-134호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6. 25.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6. 25.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 5.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에, 2017. 8. 8.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주식회사에, 2017. 9. 20. 학교법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에, 2017. 10. 11. ㈜골프존에, 2017. 11. 22. 한국타이어(주), ㈜네이처리 퍼블릭에, 2017. 12. 6.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에, 2017. 12. 21. 한국관광공사에, 2018. 1. 23. 광주대학교에, 2018. 2. 21.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에, 2018. 3. 20. ㈜하나투어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각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처분 결과
1) 2016. 5. 1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12.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2017. 8. 8.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 10. 시설ㆍ문화 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블루아일랜드 개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블루아일랜드개발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두산베어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두산베어스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더리본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더리본 주식회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2017. 9. 20.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5.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4. 교육 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상지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상지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명지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명지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가톨릭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가톨릭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성출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금성출판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식회사 좋은책 신사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4) 2017. 10. 11.자, 2017. 11. 22.자, 2017. 12. 6.자, 2017. 12. 2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7. 스크린골프연습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골프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7. 10. 11. ㈜골프존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7. 산업ㆍ물류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한국타이어(주)와 ㈜네이처리퍼블릭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7. 11. 22. 한국타이어(주)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네이처 리퍼블릭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9.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남양유업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7. 12. 6. 남양유업 주식회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탐앤탐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5항, 제34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4건을 적발하여 ㈜탐앤탐스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9. 공공기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7. 12. 21. 한국관광공사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5) 2018. 1. 23.자, 2018. 2. 2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0. 교육 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광주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8. 1. 23. 광주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1. 산업ㆍ물류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8. 2. 21.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6) 2018. 2. 6.자, 2018. 3. 20.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0.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하나투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사항 1건을 적발한 사실을 이첩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2018. 2. 6. ㈜하나투어에 32,72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7. 12. ㈜하나투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8. 3. 20. ㈜하나투어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의 심의ㆍ의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행정처분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주식회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주), ㈜네이처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 ㈜하나투어(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6. 5.부터 2018. 5.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호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 및 절차」(이하 '공표기준’이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공표기준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본 건 공표대상자들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각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하여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2. 6. ㈜하나투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한 32,725만 원의 과징금 부과내용 및 결과 공표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처분 결과
1) 2016. 5. 1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12.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2017. 8. 8.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6. 10. 시설ㆍ문화 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블루아일랜드 개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블루아일랜드개발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두산베어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두산베어스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더리본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더리본 주식회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2017. 9. 20.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5.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4. 교육 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상지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상지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명지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명지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가톨릭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가톨릭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성출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금성출판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식회사 좋은책 신사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4) 2017. 10. 11.자, 2017. 11. 22.자, 2017. 12. 6.자, 2017. 12. 2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7. 스크린골프연습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골프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7. 10. 11. ㈜골프존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7. 산업ㆍ물류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한국타이어(주)와 ㈜네이처리퍼블릭이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7. 11. 22. 한국타이어(주)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네이처 리퍼블릭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9.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남양유업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7. 12. 6. 남양유업 주식회사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탐앤탐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5항, 제34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4건을 적발하여 ㈜탐앤탐스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9. 공공기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7. 12. 21. 한국관광공사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5) 2018. 1. 23.자, 2018. 2. 21.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0. 교육 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광주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8. 1. 23. 광주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1. 산업ㆍ물류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8. 2. 21.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6) 2018. 2. 6.자, 2018. 3. 20.자 처분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0.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하나투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사항 1건을 적발한 사실을 이첩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2018. 2. 6. ㈜하나투어에 32,72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7. 12. ㈜하나투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8. 3. 20. ㈜하나투어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의 심의ㆍ의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행정처분의 내용과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주식회사, 학교법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주), ㈜네이처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 ㈜하나투어(이하 이들을 통틀어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6. 5.부터 2018. 5.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호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 및 절차」(이하 '공표기준’이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의 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공표기준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본 건 공표대상자들은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각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하여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2. 6. ㈜하나투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한 32,725만 원의 과징금 부과내용 및 결과 공표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