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3-07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5차)

의결일: 2016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3-07호
안건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5차)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6. 2. 22.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현재는 각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각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다.

이유

1. 배 경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1) 별지 제1목록 1번 및 2번 기재 서식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이 아니어야 하고 이는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이므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위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1목록 1번 및 2번 서식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2) 별지 제1목록 3번 및 4번 기재 서식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

통일부는 북한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남북교류ㆍ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참조), 북한방문 신청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 방문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1목록 3번 및 4번 서식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자 명단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3)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개선필요여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이나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사항 또는 파산에 관한 사항(이하 '결격사유’라 한다)을 조회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점이 공통되므로, 그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결격사유는 경찰청 또는 등록기준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 전 국민이 아닌 결격사유를 가진 자의 정보로만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확인한다. 경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등록기준지가 지번까지만 구성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지번에 속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검색결과 2인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검색결과 1인이 나오더라도 조회대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검색된 1인이 조회대상자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결격사유 조회 시 조회대상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 번호라 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서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현재 각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국립마산병원은 위 각 서식에 따라 입원신청이나 입원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환자로부터 진료신청을 받을 때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입원신청이나 입원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 재차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위 서식에 따라 강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관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 대상자의 정확한 특정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 1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11" alt="1번째 이미지"></img>
제 2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13" alt="2번째 이미지"></img>
제 3 목 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615" alt="3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