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7-16호

평화방송의 개인정보 이용 관련 심의ㆍ의결 건

의결일: 2016년 4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7-16호
안건명 : 평화방송의 개인정보 이용 관련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재단법인 평화방송 사장
의결연월일 : 2016. 4. 25.

주문

평화방송은 가톨릭신자 사업장을 소개하는 신규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평화신문 구독자와 후원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평화방송은 평화신문, 지상파 라디오 방송, 케이블TV 방송을 겸업하는 재단법인으로 평화신문 구독자 및 후원 회원으로부터 각각 구독신청서와 후원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이하 '본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고 있다. 평화방송은 방송사업 등 주요 사업 외의 부대사업으로 가톨릭신자의 사업장을 소개하여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기반의 신규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존에 평화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개인정보를 신규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방송이 평화신문 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출받은 평화신문 구독신청서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신문구독과 관련된 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후원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출받은 후원신청서에는 수집목적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경우 후원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의사는 후원 관련 업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개인정보를 신규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개인정보 수집은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화방송이 본건 개인정보를 신규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