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4-10호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6-04-10호
안건명 :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신청인 : 육군 제7516부대장
의결연월일 : 2016. 3. 14.
안건명 :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신청인 : 육군 제7516부대장
의결연월일 : 2016. 3. 14.
주문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는 충무훈련 시 또는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의 합동훈련 시 경주시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각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각 열람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주시는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1,608대(2016. 2.말 기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육군 제7516부대는 원활한 작전 수행 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충무훈련 시 또는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합동훈련 시(이하 '합동훈련’이라 한다.) 경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가 경주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 연락관을 각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충무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인력ㆍ물자의 동원 절차 등을 연습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고, 합동훈련은 육군ㆍ공군ㆍ해군ㆍ해병 이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 방위지침」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으로 충무훈련과 합동훈련은 모두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충무훈련 시 및 합동훈련 시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는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각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각 열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충무훈련 시 및 합동훈련 시에도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 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주시는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1,608대(2016. 2.말 기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육군 제7516부대는 원활한 작전 수행 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충무훈련 시 또는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합동훈련 시(이하 '합동훈련’이라 한다.) 경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가 경주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 연락관을 각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 등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충무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인력ㆍ물자의 동원 절차 등을 연습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이고, 합동훈련은 육군ㆍ공군ㆍ해군ㆍ해병 이 「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 방위지침」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훈련으로 충무훈련과 합동훈련은 모두 그 실시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충무훈련 시 및 합동훈련 시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는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각 파견하여 영상정보를 각 열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충무훈련 시 및 합동훈련 시에도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해병 제2867부대는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 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