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0-088호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0-088호
안건명 :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신청인 :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결연월일 : 2018. 4. 23.

주문

감사원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ㆍ수립하고자 한다.

1. 목 표

○ 부처별 연간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인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실화 및 글로벌 수준 제고 추진

2. 심의 대상 및 경과

○ 심의대상 : 48개 중앙행정기관
※ 18부, 4처, 17청, 6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 심의경과
- ’18.1. 1 ~ 3월 초순 : 각 부처 시행계획(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18.3.28 : 소위원회별 심의 및 주요 기관 대면심의 실시


3.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 당초 계획한 과제 425개 중 93.4%에 해당하는 과제 완료
- 주요 실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부지침 개정, 주민등록번호를 법률ㆍ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강화,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CBPR) 가입,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대비한 기업 대응 지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있음
○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충원, 내부 지침 정비 등 추진하지 못한 과제는 2018년 이후로 시기를 변경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일부 기관은 당초 계획했던 과제에 대한 내부 재검토 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주의ㆍ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2019년 시행계획 중점검토 및 보완 사항

○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18년~’20년)」과의 연계성, 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ㆍ인력 등 정책수단 확보노력을 검토
○ 금융ㆍ통신ㆍ보건ㆍ의료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보완
5. 심의 결과

가. 총 평
< 기본계획 반영의 충실성 >
○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개인정보 보호,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제3차 기본계획의 방침을 적절히 반영하였음
- 개인정보 침해 원스톱 신고ㆍ상담체계 운영,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 처리지원 강화(행안부), 정보활용 동의제도 실질화ㆍ합리화(금융위)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지향적 보안관제 구축(과기부), 중소 및 영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및 기술 지원(행안부ㆍ방통위ㆍ과기부),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사업자의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적극적 보호활동 추진
- APEC CBPR 승인에 따른 국내 책임기관 지정ㆍ운영(행안부), EU 개인정보 보호 부분 적정성 결정 및 국경간 정보이전 협력 활성화(방통위) 등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협력 강화
○ 다만, 내년에는 부처별 시행계획을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시행계획도 포함하여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 하도록 할 것임
※ 예시) 2017년 추진실적 - (추가) 2018년 계획 - 2019년 계획(안)

< 부문별ㆍ부처별 주요 내용 >
○ (정책ㆍ제도개선)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환경 및 수요변화를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음
○ (시스템 운영) 소속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유ㆍ관리 비중이 큰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통합관제 기관 확대 및 개인정보 노출 예방점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ㆍ교육부 등의 부처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기타 부처도 기관 내 교육 및 대국민 접점 홍보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관련 예산 편성현황 >
○ 2019년 예산은 2018년 63,836백만원 대비 7,614백만원(11.9%) 증액된 71,450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주요예산 증액요구 부처 : (행정안전부) '18년 95.5억 → ’19년 136.9억
(보건복지부) '18년 36.8억 → ’19년 55.4억 (경찰청) '18년 47.9억 → '18년 87억
○ 부문별 예산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10,340백만원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58,580백만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 : 2,530백만원


나. 부문별ㆍ부처별 주요 과제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①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적용 현실성 제고
○ 분야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전문기관 지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지속적 정비 (행안부)
○ 비식별 조치 기술연구를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방통위)
○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술 조사ㆍ연구 및 가이드 배포 (복지부)
②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선진화
○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유사ㆍ중복 규정 정비 및 적용 관계를 해설서 등에서 명확히 안내 (행안부)
○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요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확대ㆍ개선 (방통위)
○ 빅데이터 분석ㆍ이용 근거 마련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 (금융위)
- 비식별조치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 등 추가적인 개정 수요 반영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사항을 기관 내 지침 및 매뉴얼에 즉시 반영 (각 부처)
③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협력 강화
○ APEC CBPR 승인에 따른 국내 책임기관 지정ㆍ운영 (행안부)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기업 가이드라인 개발 및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 (행안부)
○ EU 집행위와 EU 부분 적정성 결정 및 국경간 정보이전 협력 활성화 (방통위)
○ 국가 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ㆍ분석 글로벌 세미나 참여 (방통위)
④ 발전적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강화
○ 학계, 법조계, 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포럼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행안부)
○ 소속ㆍ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복지부, 과기부,기재부 등)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 개인정보 처리내역 통지기관을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사업자로 확대 (행안부)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조회 확대 (행안부)
* (현재) 휴대폰,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 (향후)공인인증서 등
○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 처리 지원 강화 (행안부)
* 처리기간 단축(90일→60일), 회원탈퇴ㆍ확인 절차 간소화 등
○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ㆍ합리화('알고하는 동의’)하여 정보주체를 내실 있게 보호 (금융위)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방통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동의방법 다양화 및 실질화
⑥ 개인정보 침해사고 상담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고도화
○ 지능형 개인정보침해 민원상담서비스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국민 원스톱 신고ㆍ상담 체계 운영** (행안부)
* 인공지능 챗봇 도입, 개인정보 침해신고ㆍ상담 서비스 24시간 제공
** 개인정보 침해 상담, 법령ㆍ제도 안내, 신고 접수 등을 신고센터에서 일괄 처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사관 전문교육 실시 및 침해신고 업무처리 기간 단축 (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위반 사업자의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방통위)
○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 개인 정보포털에 신고ㆍ접수 창구 운영 (교육부)
⑦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증과 정보보호 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관리, 대규모 개인 정보취급자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ㆍ운영 (행안부)
○ 업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수준 평가체계 운영 (방통위)
○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중소 및 영세사업자 컨설팅 지원 (방통위)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ㆍ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통합인증 시행(방통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사후 유지관리 (복지부, 산자부 등)
⑧ 지능정보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산업 활성화
○ 비식별 조치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결합ㆍ분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행안부)
○ 중소ㆍ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스마트폰앱 대상으로 '개선방법 가이드’ 제작 및 기술 지원 강화 (방통위)
○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지향적 보안관제 구축 (과기부)
⑨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취약 분야 및 대량의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행안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상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 비정형 개인정보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 및 방안 마련 (행안부)
○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앱ㆍ웹사이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점검 기준 개선 및 모니터링 추진 (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자 간 핫라인 지속 (방통위)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독을 내실화 (금융위)
○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유ㆍ노출 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복지부, 교육부 등)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
⑩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성화 및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세대별, 대상별 눈높이 홍보 실시 (행안부)
○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행안부)
○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한 '2019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방통위)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교재 보급(방통위) 및 학생ㆍ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교육부)
⑪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안전성 확보조치, 유ㆍ노출 예방, 영향평가, 관리수준 진단 등 전문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행안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과정ㆍ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행안부)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ㆍ편의성 향상 및 콘텐츠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방통위)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ㆍ운영 (방통위)
○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지원 (금융위)
○ 공무원 채용 자격 등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 추가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 (인사혁신처)
○ 직업상담사 시험과목에 개인정보보호 등 추가 검토 (고용노동부)
○ 부처내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책임자ㆍ담당자 교육 강화 (각 부처)
【붙임】 각 부처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