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2014 의결 제11호(2014. 5. 2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수집 개선 권고
의결일: 2014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2014 의결 제11호(2014. 5. 26.)
안건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수집 개선 권고
안건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수집 개선 권고
주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는 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그 원서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되도록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되 선택정보는 제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2.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필요 시 “성별” 부가)과 주민등록 번호는 한 가지만을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함.
3. 합격자 통지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의 연락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전화번호 (자택ㆍ직장ㆍ휴대전화번호)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을 필수정보로 수집함.
4.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명, 출생지, 등록기준지, 종교, 취미, 특기, 건강, 신장ㆍ몸무게 등의 신체관련사항과 가족사항 중 가족 구성원의 직업ㆍ근무지ㆍ학력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함.
5. 그 외 법령상 의무준수, 응시자격요건, 직무수행요건, 채용우대 등 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함.
1.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되도록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되 선택정보는 제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2.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필요 시 “성별” 부가)과 주민등록 번호는 한 가지만을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함.
3. 합격자 통지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의 연락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전화번호 (자택ㆍ직장ㆍ휴대전화번호)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을 필수정보로 수집함.
4.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명, 출생지, 등록기준지, 종교, 취미, 특기, 건강, 신장ㆍ몸무게 등의 신체관련사항과 가족사항 중 가족 구성원의 직업ㆍ근무지ㆍ학력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함.
5. 그 외 법령상 의무준수, 응시자격요건, 직무수행요건, 채용우대 등 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함.
이유
1. 권고 배경
고용노동부의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39,841명으로, 그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72,378명(30.2%),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국공립대학,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11,017명(46.3%)이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자는 채용공고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응시원서를 동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3년 11월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0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5개 시ㆍ도교육청 총 85개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85종을 표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사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 등 총 27개 항목, 기관별 평균 13개 항목을 수집하고 있었고,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본인확인, 응시자격 및 직무수행요건 심사가 그 목적이라 할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공무원임용 시험령」등을 준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 규정들은 수집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별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해당 기관에서는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응시요건 및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응시원서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및 직무수행능력 심사와 관련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모든 기관이 개인정보를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없이 수집하고 있는데,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각주:“필수정보”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선택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로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고지하여야 함.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선택정보의 제공을 강요하지 않을 것과 수집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적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수집하고 있으나, 생년월일(필요 시 “성별” 부가)과 주민등록번호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수집하는 것이 최소수집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일부개정) 제24조의2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는 이를 수집할 수 없다. 그 밖의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는 시험 절차 등 채용과정에서 신원 확인 및 연락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 전화번호(자택ㆍ직장ㆍ휴대전화번호)는 합격자 통지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의 연락을 위한 개인정보로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으나, 이메일은 수집목적이 명확한 경우 필수정보로 수집 가능하고, 전화번호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을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나머지는 필요시 선택정보로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기관에서는 채용 공고시 응시자격 및 채용우대 요건으로 “해당분야 전공자”,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3년 경력자” 등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어학성적, 수상내역을 수집하고 있으나, 단순 시설관리 근로자 채용에 어학성적을, 운전원 채용시 학력사항을 수집하는 등의 사례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 능력,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명을 수집하는 것도 직무수행 능력,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부기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장애항목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 가산점 부여, 저소득층 자격요건확인 등의 채용우대를 위하여 우대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나, 명확한 목적없이 단순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은 최소수집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기관에서 출생지, 종교, 취미, 특기, 신체관련사항(신장, 체중 등), 등록기준지, 본인건강을 관행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 능력, 자격요건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응시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병역사항을,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취업우대 목적으로 결혼 여부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 적용과 저소득층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목적으로 가족사항을 수집하는 것 외에 특별한 목적없이 이들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족사항 중 가족 구성원의 직업ㆍ근무지ㆍ 학력도 채용에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하는 응시자 개인정보 중 일부 항목은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용노동부의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39,841명으로, 그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72,378명(30.2%),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국공립대학,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11,017명(46.3%)이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자는 채용공고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응시원서를 동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3년 11월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0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5개 시ㆍ도교육청 총 85개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85종을 표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사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 등 총 27개 항목, 기관별 평균 13개 항목을 수집하고 있었고,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본인확인, 응시자격 및 직무수행요건 심사가 그 목적이라 할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공무원임용 시험령」등을 준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 규정들은 수집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별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해당 기관에서는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응시요건 및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응시원서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및 직무수행능력 심사와 관련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모든 기관이 개인정보를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없이 수집하고 있는데,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각주:“필수정보”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선택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로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고지하여야 함.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선택정보의 제공을 강요하지 않을 것과 수집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적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수집하고 있으나, 생년월일(필요 시 “성별” 부가)과 주민등록번호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수집하는 것이 최소수집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일부개정) 제24조의2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는 이를 수집할 수 없다. 그 밖의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는 시험 절차 등 채용과정에서 신원 확인 및 연락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 전화번호(자택ㆍ직장ㆍ휴대전화번호)는 합격자 통지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의 연락을 위한 개인정보로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으나, 이메일은 수집목적이 명확한 경우 필수정보로 수집 가능하고, 전화번호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을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나머지는 필요시 선택정보로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기관에서는 채용 공고시 응시자격 및 채용우대 요건으로 “해당분야 전공자”,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3년 경력자” 등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어학성적, 수상내역을 수집하고 있으나, 단순 시설관리 근로자 채용에 어학성적을, 운전원 채용시 학력사항을 수집하는 등의 사례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 능력,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명을 수집하는 것도 직무수행 능력,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부기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장애항목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 가산점 부여, 저소득층 자격요건확인 등의 채용우대를 위하여 우대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나, 명확한 목적없이 단순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은 최소수집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기관에서 출생지, 종교, 취미, 특기, 신체관련사항(신장, 체중 등), 등록기준지, 본인건강을 관행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 능력, 자격요건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응시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병역사항을,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취업우대 목적으로 결혼 여부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 적용과 저소득층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목적으로 가족사항을 수집하는 것 외에 특별한 목적없이 이들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족사항 중 가족 구성원의 직업ㆍ근무지ㆍ 학력도 채용에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하는 응시자 개인정보 중 일부 항목은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